유의사항
- 환자의 병리자료사본발급은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병리 슬라이드는 환자의 개인정보로 의료법 제 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 슬라이드 수령 시 관련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슬라이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조직 슬라이드는 검사 시 채취된 검체의 양이 적을 경우 슬라이드 제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조직 슬라이드는 다시 제작된 슬라이드이므로 타병원에 제출 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포 슬라이드는 원본슬라이드이므로 2개월 이내에 병리과로 반납하시면 보증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시간 : 평일 09:00~17:00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수령불가 (12:00~13:00)
- 발급창구: 본원 지하1층 병리과 : 02-3468-3069
대여비용
- H&E 슬라이드 (일반염색) (신장생검, 군입대용 포함) : 25,000원
- Unstained 슬라이드 (비염색) : 장당 10,000원
- 세포병리 슬라이드 원본대여 보증금 : 50,000원
병리슬라이드 사본발급 절차
조직 슬라이드(재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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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수납창구
진료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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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진료과
주치의 상담, 슬라이드제작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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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수납창구
슬라이드제작 비용수납 및 제작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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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병리과
슬라이드 제작 및 전문의 원본대조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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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병리과
신분확인 및 슬라이드 불출
(다음날 14시 이후 수령 가능)
세포 슬라이드 (당일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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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수납창구
진료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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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진료과
주치의 상담, 병리과 슬라이드 대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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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병리과
슬라이드 대여처방, 원무과 면제접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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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수납창구
슬라이드 대여 비용(보증금) 수납
(슬라이드 대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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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병리과
원본 슬라이드 전문의 확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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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병리과
신분확인 및 슬라이드 불출
(신청당일 1시간 내외가능)
세포 슬라이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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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병리과
대여한 원본 슬라이드 반납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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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수납창구
슬라이드 대여비용(보증금)전액 환불
병리슬라이드 사본발급에 따른 신청자별 구비서류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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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21소(기록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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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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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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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 등의 요건)
구비서유안내
·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만14세이상)
| 신청자 |
신청자 상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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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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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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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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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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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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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신분증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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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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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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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신분증
2. 환자신분증사본< (만17세 미만은 강제규정 아님)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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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만14세미만)
| 신청자 |
신청자 상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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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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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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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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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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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부모 환자의 (외)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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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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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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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이모,고모,보험회사직원,지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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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신분증
2.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서류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4.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5.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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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
신청자 상세 |
구비서류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가능
1. 사망환자
2. 자필서명불가(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3. 행방불명자
4. 의사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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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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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받을수 없다는 증빙서류
가.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나.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소견서)
다. 주민등록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라.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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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ex:제적등본) 추가 제출필요
※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의 자필서명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