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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영상자료는 환자의 진료 기록에 해당하며, 환자 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기록 열람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영상자료사본발급은 반드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영상자료사본 발급 창구 본원 1층 통합 제증명창구, 여성의학연구소 진료실, 여성병원 2층 통합제증명창구에서 가능
발급 가능 시간 : 평일(08:30~17:30), 토요일(08:30~12:30), 일요일/공휴일 휴무
수령 장소 : 본원 지하1층 영상의학팀, 여성의학연구소 1층 영상의학팀, 여성병원 지하1층 영상의학팀
비용
DVD 발급 : 장당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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