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의 발급 방법과 관련 안내입니다.
관련문의 원무팀 원무팀 02-3468-3164~7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절차
외래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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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원무팀
주치의 외래 진료일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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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진료실
주치의 증명서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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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원무팀
진단서 비용수납 후 증명서 발급
입원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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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발급신청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 1, 2일 전에 미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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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원무팀
퇴원시 수납 후 증명서 발급
※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능 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 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
원무팀에서 해당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에게 신청해야하는 서류
진단서(국문/영문) , 소견서(국문/영문), 예방접종 확인서(국문/영문), 영문 출생증명서, 진료의뢰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병무용 진단서(증명사진 기본2매 (1부 발행 시), 진단서 추가 매수 당 + 사진 1매 추가), 영상자료 복사, 병리 슬라이드 대출
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외래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국문 출생증명서 재발급,
상급병실 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원),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최초 발급기준으로 서류의 3년이내 재발급인 경우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 및 구비서류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하러 오실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동의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동의서,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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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으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만 17세 미만: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되어야 한다.
비고
1. 형제·자매가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2.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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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인터넷 제증명 서비스로 발급 가능한 서류
외래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외래 영수증, 입원 영수증, 국문 출생증명서 사본, 영문 출생증명서(신규발급), 외래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국문/영문) 사본, 소견서 사본
유의사항
진단서 및 소견서의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접수)비가 산정됩니다.
원무팀과 인터넷제증명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외래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서류에는 상병명, 질병코드가 기재 되지 않습니다.
상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후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