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과거질병이력,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환자 본인 / 본인이 아닐경우
1)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능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친권자)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미성년 : 환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관련근거 :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
2)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지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
● |
● |
환자 신분증사본 |
- |
● |
관계증빙서류 |
● |
- |
동의서 |
● (만 14세 미만 환자 생략) |
● |
위임장 |
- |
● |
※ 지정대리인의 경우, 만 14세 미만 환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제출
*관련근거 :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
- 신분증 요건
①공공기관이 발급 ② 성명, 사진, 생년월일 수록
- 예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여권,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으로 본인 여부 확인
- 모바일 신분증 :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
- 구비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확인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1) 환자 본인일 경우
구분 |
추가 구비서류 |
친족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 신청 시 |
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② 친족이 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
※ 다만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환자의 동의를 받은 친족’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에 대리인 위임에 대한 동의가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동의 또는 위임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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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복대리인 |
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② 친족이 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
※ 다만 환자가 대리인에게 교부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에 대한 동의 또는 위임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함.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는 문구를 직접 기재 후 환자 자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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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환자사망 |
①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②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③ 친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친족이 없는 경우 :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환자의 형제, 자매가 신청가능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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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자 |
①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의사무능력자 |
①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관련근거 : 의료법 제 21조 제 3항 제3호